사회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입력 2014-04-24 16:49  | 수정 2014-04-24 16:59
대법원 형사3부는 CJ그룹 측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또 CJ그룹에서 돈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 전 청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미화 30만 달러와 3570만 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를 받아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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