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 온라인 게임 제한 '셧다운제' 합헌
입력 2014-04-24 16:49 
헌법재판소는 24일 청소년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업체와 관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문화연대는 2011년 10월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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