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일 마약범죄 형량 하한선 다른 것은 위헌
입력 2014-04-24 16:49  | 수정 2014-04-24 17: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똑같은 마약 범죄에 대해 형량의 하한선을 높게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약 밀수입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김 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부는 "구성요건이 같은 범죄에 대해 보다 무거운 형량을 정해놓은 것은 평등원칙에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