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억 뇌물 받은 청주시 전 공무원 징역 9년 확정
입력 2014-04-24 16:49 
대법원 형사2부는 24일 기업으로부터 6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한 2심 선고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청주의 옛 연초제조창 매입 업무를 추진하면서 KT&G 측 용역업체로부터 6억6020만 원의 뇌물받아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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