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셧다운제, 헌법 재판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합헌 판결
입력 2014-04-24 16:16  | 수정 2014-04-24 16:16
셧다운제 / 사진=MBN


'셧다운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부터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2012년 헌법소원은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게임사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따라 헌법재판소는 24일 문화연대 및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게임협회)가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셧다운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셧다운제 앞으로 게임 업계에서 다른 방도를 찾아 봐야 할 듯" "셧다운제 부모님들이 좋아 하실 듯" "셧다운제 아이들이 요즘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게 사실인 듯"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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