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위헌 여부…오늘 `합헌` 최종판결
입력 2014-04-24 15:57  | 수정 2014-04-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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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셧다운제'의 위헌여부를 24일 오후 2시(선고시간 기준)에 '합헌'으로 발표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1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셧다운제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이에 국내 인터넷게임 서비스 업체들은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해왔다.
지난 2011년 10월 법무법인 정진에서 청구인 대리인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 23조(셧다운제) 등의 위헌 확인 사건을 접수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인터넷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협회(K-IDEA, 구 게임산업협회)에서 한상호 외 6명이 청구인 대리인으로 이 법안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을 접수했다.

'셧다운제'는 이날 7대 2로 합헌 결정됐다.
한편'셧다운제' 시행 이후로 학부모들과 게임 업계는 이 법안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 셧다운제는 필요하며 청소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게임에 중독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셧다운제'위헌여부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위헌일것 같다" "셧다운제, 헌법 재판소가 잘 판단해주길" "셧다운제, 위헌으로 자유가 보장되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여제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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