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위헌여부가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해왔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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