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위헌 아니다" 판결
입력 2014-04-24 15:54  | 수정 2014-04-28 20:23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셧다운제와 관련된 청소년 보호법 제 23조 3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1년 셧다운제를 법으로 제정하면서 그해 11월부터 셧다운제가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게임 업계는 셧다운제가 행복 추구권과 교육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며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위헌 여부를 결정했다.
셧다운제 위헌 여부 선고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위헌 아니네…저는 찬성합니다" "셧다운제 위헌 판결, 저는 안좋은 법 같아요" "셧다운제, 왜 문제가 되는지…위헌인가요? 근데 최종 결과는 합헌" 등의 의견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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