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24일 오후 셧다운제 위헌여부 선고 예정
입력 2014-04-24 14:51  | 수정 2014-04-24 15:29
셧다운제 / 사진=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헌법 재판소는 24일 오후 셧다운제와 관련된 청수년 보호법 제 23조 3항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2011년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를 법으로 제정하면서 그해 11월부터 시행됐지만 꾸준히 실효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법입니다.

'셧 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게임 업계는 셧다운제가 행복 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여성 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셧다운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셧다운제 효과에 대한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듯" "셧다운제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지 궁금하다" "셧다운제 요즘 애들이 게임을 많이하긴 하는 듯"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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