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위헌 여부 24일 오후 2시 선고
입력 2014-04-24 14:20  | 수정 2014-04-28 20:25

'셧다운제' 위헌 여부가 24일 오후 2시 선고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지난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