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셧다운제, 오늘 오후 2시 선고…"폐지될까?"
입력 2014-04-24 14:19  | 수정 2014-04-24 14:22
셧다운제/사진=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오늘 오후 2시 선고 예정…"폐지될까?"

'셧다운제' '위헌'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23조 3항 등)의 위헌 여부가 24일 오늘 오후 2시에 선고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담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011년 10월에는 문화연대가 법무 법인 정진을 대리인으로 해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셧다운제 위헌여부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셧다운제,어떻게 될까? 요즘 같아서는 아이들 보면 못하게 하는 게 맞는데" "셧다운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 "셧다운제 위헌여부 빨리 결정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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