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류시원, 아내 ‘위치추적’ 혐의…위헌법률심판 제청
입력 2014-04-24 12:04 

이혼 소송 중인 배우 류시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류시원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 개인 위치 정보 조항의 규정 및 정의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류시원은 아내 조모씨를 폭행, 협박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아 원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류시원 측은 아내와 자녀의 안전,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인 차량을 지키고자 위치 추적 장치(GPS)를 부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항소가 모두 기각되자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조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한명을 두고 있다.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 소송을 신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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