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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한 까닭은…
입력 2014-04-24 09:55  | 수정 2014-04-24 10:0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이혼 소송 중인 배우 류시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류시원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 개인 위치 정보 조항의 규정 및 정의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
판사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판사가 받아들여 제청하는 두 가지가 있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류시원은 지난해 아내 조모씨에 대한 폭행·협박·위치추적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결혼 1년 8개월만인 2012년 4월 이혼조정을 신청해 현재까지 법정 공방 중이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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