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T, 기본료 높은 고객은 1년 뒤 할부금 면제
입력 2014-04-24 09:31 
KT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낸 요금이 일정액을 넘어서면 남은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스펀지'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4개월 약정 조건으로 가입한 고객이 1년 사용 후 누적 기본료가 총 70만 원을 넘으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고 최신 기종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플랜은 기존 가입자가 아닌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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