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이 업무 부실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무인가 영업 행위에 가담해 징계를 받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모건스탠리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대출채권매입 심사 등 업무 부당위탁 혐의를 발견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2명에 대한 주의 상당 등을 조치했다.
모건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1년 11월 21일 부실대출채권 2건을 매입할 때 여신심사와 승인,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처리 규정 및 조직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모건스탠리 홍콩 등과 함께 대출채권 매입의 적정성을 심사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모건스탠리 홍콩 내 SSG부서(부실채권투자조직)가 부실대출채권매입 여부를 결정해 29억9600만원을 손실을 냈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개 국내 기관투자자에 20건(11억2400만달러)의 해외채권을 판매한 무인가 영업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관주의에 직원 4명이 견책 조치됐다.
한편 코스모캐피탈은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 취급으로 기관경고에 임직원 6명이 문책 경고 등을 받았고, 부산치과의사 신협은 배당금 부당지급으로 13명이 문책경고 등에 처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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