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은행, 직원들 횡령·유용 적발
입력 2014-04-24 08:35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은행 돈을 횡령.유용한 혐의가 적발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은행으로부터 직원 시재금 유용 및 횡령 등 1억5000만원 규모의 비리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연루 직원들은 모두 면직됐으며 일부 직원은 고발 조치됐다.
기업은행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지난해 A지점과 B지점 직원이 각각 320만원과 10만원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 시재금이란 고객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 지점 창고에 보관한 돈이다.

기업은행 C지점 직원은 시재금 2000만원을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은행 돈을 다른 곳에 보냈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D지점 직원은 1억2600만원의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돈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입금된 것처럼 꾸미고 실제 입금은 나중에 이뤄지는 방식을 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연루 직원의 경우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일벌백계 차원에 모두 면직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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