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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사건 공개변론..사학자율성 침해 공방
입력 2007-02-15 20:07  | 수정 2007-02-15 20:07
정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정식 이사를 선임하면서 사학의 자율성 침해논란을 불렀던 상지대학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사안 자체가 워낙 큰데다 1·2심 판결마저 엇갈리게 나온 상황이어서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이 오갔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에 휩싸이며 소송으로 번졌던 상지대학교 사건.

학내 분규 등으로 10여년 동안 정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자 전직 이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2 심의 판결이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돼 온 만큼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최종 판단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핵심쟁점은 구 사립학교법상 정부가 사학법인에 파견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뽑을 권한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먼저 전직이사들의 소송 대리인은 이같은 권한까지 인정될 경우 학교 운영권이 제 3자에게 넘어가는 등 사학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 이석연 / 전직이사측 변호인
-"임시이사는 제한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는만큼 설립자나 전 이사들과의 협의없이 이뤄진 정이사 선임은 무효다."

이에 대해 정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변호인측은 임시이사가 정식이사와 동등한 권리를 같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라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 최병모 / 임시이사측 변호사
-"학교법인은 사유재산의 개념이 아니며 사립학교의 설립 취지는 정관과 법령에 따를 뿐 특정인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된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 변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정규해 / 기자
-"특히 이번 사건은 위헌 심판대에 올라있는 사학법 개정안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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