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강매한 경북대학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학내 2개 기숙사(향토관, 첨성관) 입사생들에게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했다. 경북대 재학생 2076명은 매일 3끼분 식권(연 130만원 내외)을 의무 구입했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숙사 결식률은 60%에 이르는 등 실제 학내 식당 이용률은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숙사 입사생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식권 환불이 불가해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도 컸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북대에 사업장 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2년 기숙사 입사생에게 한 달에 식권 60장을 의무 구입하게 한 성균관대에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 대학 기숙사들의 의무식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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