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18 학생안전의 날 지정법' 교문위소위 통과
입력 2014-04-23 11:0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관리실태를 확인토록 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에는 지난해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발생일(7월 18일)을 '학생안전의 날'(가칭)로 지정, 국가기념일로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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