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인상 및 할인
입력 2014-04-23 10:07  | 수정 2014-04-25 20:08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이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에 대해 인상 및 할인 방침을 밝혔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요금 현실화와 늘어나는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시설사용요금을 인상"했으며 "올해 11월부터 자연휴양림의 산림복지에 대한 공익적 역할 증대를 위해 비수기 주중에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에게 시설사용 요금의 30∼50%를 할인한다"고 전했다.
시설사용요금 인상폭은 숲속의 집(연립동) 15%, 산림문화휴양관 5% 이며 할인폭은 장애인 1∼3급은 시설사용 요금의 50%, 장애인 4∼6급과 지역주민 및 다자녀가정은 30%가 할인된다.
한편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이번 달 중에 입장료가 면제된다.

서경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요금인상은 물가인상 수준과 적자해소를 통한 수준높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할인요금 적용으로 숲에서 사회배려계층에게 삶의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자연휴양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립자연휴양림, 인상하다니 너무하네" "국립자연휴양림, 얼마나 오른거지" "국립자연휴양림, 할인은 언제부터"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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