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애플 상대 반소 청구액 7억 줄여
입력 2014-04-23 09:11  | 수정 2014-04-23 09:58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반소 청구액을 기존 694만달러(한화 72억원)에서 623만달러(한화 64억6000만원)으로 줄였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청구 중 아이패드 관련 부분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소 청구는 삼성이 특허 2건을 근거로 제기한 것이다. 삼성은 애플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스타임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두에 탑재돼 있지만 삼성은 아이패드에서는 특허 침해 부분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특허는 미국 특허 제5,579,239호에 관한 부분으로 비디오 전송과 관련된 기술이다.

반소청구 특허 중 다른 하나인 미국 특허 제6,226,449호에 근거한 침해 주장도 아이폰 4·4S·5와 아이팟 터치 4·5세대에 해당돼 삼성전자의 반소청구에서 아이패드 제품군은 일제 배제됐다. 이 특허는 카메라와 파일 폴더 관리에 관한 것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삼성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재판 모두진술에서 본소청구금액으로 21억9000만달러(한화 2조2700억원)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오는 25일 증인 청취를 마무리하고 28일 소송 1심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28일 양측 최후변론을 2시간씩 들은 뒤 평의에 착수하며 이달 말이나 5월 초 평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