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에는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관리실태를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위는 또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도 심의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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