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침몰] 검찰…"선장 살인죄 혐의 면밀히 검토 중"
입력 2014-04-22 21:11  | 수정 2014-04-22 21:11
'세월호 침몰' '세월호 침몰' 사진=MBN


[세월호 침몰] 검찰…"선장 살인죄 혐의 면밀히 검토 중"

'세월호 침몰'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가해자 선원들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22일 검찰은 "선장 이준석(69)씨를 포함한 선원, 항해사 등이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고의로 일정 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해 저지른 살인을 의미합니다.

각종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일종의 '보증인' 역할이 부여된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작위 범죄가 인정됩니다. 또 위험을 야기하는 '선행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먼저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며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다는 것과 실제로 어떤 특정 사안에 적용할지 검토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침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침몰, 희생자 분들 애도합니다" "세월호 침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세월호 침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세월호 침몰, 눈물 날 것 같아" "세월호 침몰, 부작위에 의한 살인 적용되려나?"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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