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세월호 선장 '부작위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입력 2014-04-22 20:00  | 수정 2014-04-22 20:53
【 앵커멘트 】
선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남편의 치료비가 걱정돼 퇴원을 요청한 아내.

담당 의사는 치료를 안 받으면 생명이 위독하다며 퇴원을 말렸지만 아내의 간절한 요청에 퇴원을 허락합니다.

남편은 결국 퇴원하자마자 숨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치료를 안 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퇴원을 허락해 남편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1997년 사건입니다.

부작위범이란 '자기 행위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면 처벌받는 것'을 뜻합니다.

침몰 순간 이준석 선장이 도피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쟁점은 '고의성'입니다.

선장이 도주한 행위와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결과에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살인죄로 기소돼도 입증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국민적 정서상으로 의율할 수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선장이 그렇게까지 의도했겠느냐, 소위 미필적 고의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리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검찰도 살인죄 적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임채웅
영상편집: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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