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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 '공장입지' 손질"
입력 2007-02-15 14:02  | 수정 2007-02-15 14:02
정부가 올 6월까지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환경과 얽혀 있는 기업들의 공장 입지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 6월까지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합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지난해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논의를 끝내지 못한 사안과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2단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공장 입지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환경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 김석동 / 재정경제부 차관 - "규제행정 중 복잡한 규제, 예를 들면 공장입지에 관련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 환경과 연관이 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입지부문에 대한 협의를 해보겠다."

예를 들어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 입지금지 규제를 산업단지 뿐 아니라 개별공장에 대해서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기업법제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과 기술인력 분야에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로 기업과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새롭게 제기된 장애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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