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지분공시 영문안내서 개정
입력 2014-04-22 17:14  | 수정 2014-04-22 19:57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에게 국내 지분공시제도를 쉽게 안내하기 위한 영문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에는 임원ㆍ주요주주 보고와 단기매매차익 규정이 새롭게 추가됐다. 임원과 주요 주주의 지분이 변동됐을 때 금감원에 보고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매입 이후 6개월 안에 매도해 얻은 단기 차익은 당해 회사로 귀속된다는 설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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