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복주택을 지을 때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나 국가ㆍ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공용지가 50% 이상 포함되면 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행복주택 건폐율ㆍ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높여 지을 수 있고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지구는 앞으로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 또는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50% 이상만 포함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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