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유)(이하 ‘애플)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에 의한 화상사고 3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17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3건의 화상 사고가 추가로 확인됐다. 그러나 애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 아이패드, 아이팟 등 애플사 정보통신기기 전용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케이블이다.
이러한 화상사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애플 자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커뮤니티(https://discussions.apple.com/)에도 게재된 바 있다. 하지만 애플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화상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상사고에 대해 애플은 적극적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정품을 사용하면 문제없다는 애플 측 주장이 일부 매체를 통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애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4월15일 애플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돼지피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시험을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애플 관계자가 직접 제공한 라이트닝 케이블에서도 시험용 돼지 피부에 손상이 나타났음을 양측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라이트닝 케이블에 화상을 입은 소비자 이 모씨(남, 20대)에 대해서도 단순한 소비자 과실로 처리하고 치료비 등을 보상하지 않았으며, 사고 제품도 돌려주지 않는 등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사용 시 안전과 관련한 주의·경고 표시는 제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애플의 제품 사용설명서 및 애플코리아(유) 홈페이지에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라이트닝케이블 단자와 장시간 피부 접촉시 피부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등의 주의·경고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 사고사례는 없었으나 ‘구명용품이 아니다라는 표시가 없음을 이유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스포츠용 워터보드(Water Board) 사례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보고된 만큼 애플의 화상위험 주의·경고 표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6건의 화상 사고는 수면 중에 발생했으나, 전원이 연결된 케이블 주위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특히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의 화상 가능성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도 없어 화상 사고 발생은 케이블 구조나 표시상 문제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라이트닝 케이블관련 화상 사고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시뮬레이션 시험 등을 근거로 애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애플은 안전한 제품임을 주장하며, 화상사고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애플 측의 성의 있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 아이패드, 아이팟 등 애플사 정보통신기기 전용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케이블이다.
이러한 화상사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애플 자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커뮤니티(https://discussions.apple.com/)에도 게재된 바 있다. 하지만 애플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화상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상사고에 대해 애플은 적극적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정품을 사용하면 문제없다는 애플 측 주장이 일부 매체를 통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애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4월15일 애플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돼지피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시험을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애플 관계자가 직접 제공한 라이트닝 케이블에서도 시험용 돼지 피부에 손상이 나타났음을 양측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라이트닝 케이블에 화상을 입은 소비자 이 모씨(남, 20대)에 대해서도 단순한 소비자 과실로 처리하고 치료비 등을 보상하지 않았으며, 사고 제품도 돌려주지 않는 등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사용 시 안전과 관련한 주의·경고 표시는 제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애플의 제품 사용설명서 및 애플코리아(유) 홈페이지에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라이트닝케이블 단자와 장시간 피부 접촉시 피부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등의 주의·경고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 사고사례는 없었으나 ‘구명용품이 아니다라는 표시가 없음을 이유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스포츠용 워터보드(Water Board) 사례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보고된 만큼 애플의 화상위험 주의·경고 표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6건의 화상 사고는 수면 중에 발생했으나, 전원이 연결된 케이블 주위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특히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의 화상 가능성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도 없어 화상 사고 발생은 케이블 구조나 표시상 문제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라이트닝 케이블관련 화상 사고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시뮬레이션 시험 등을 근거로 애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애플은 안전한 제품임을 주장하며, 화상사고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애플 측의 성의 있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