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계획을 앞으론 바꾸려면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는 것처럼 특별한 사유에서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여러 학교협의체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변경하거나, 각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한 뒤 예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학교협의체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이 제.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등 기본사항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로 제한된다.
또 각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꾸려면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얻은 뒤 ▲관계 법령 제.개정 및 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 ▲학생정원 감축.학과폐지.학생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대입전형 기본사항 변경 ▲다른 법령에서 시행계획 변경 등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이번 시행령에선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일반고와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이들도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에서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 규정은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되며, 나머지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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