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2251호, 2014.1.1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복주택건설시 특례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지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100분의50 이상 포함되게 했다.
또한 국유·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화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규정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령기준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하며, 녹지·공원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했다.
인공지반을 설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등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해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행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지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100분의50 이상 포함되게 했다.
또한 국유·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화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규정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령기준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하며, 녹지·공원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했다.
인공지반을 설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등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해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행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