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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여주 할인매장' 무산 위기
입력 2007-02-15 11:57  | 수정 2007-02-15 11:57
신세계가 경기도 여주군에 짓고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이 중앙 정부의 법규 위반 통보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신세계와 미국 첼시가 추진중인 여주의 고급 의류 할인판매 전문점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법규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내 판매 시설은 1만 5천 제곱미터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신세계 여주 할인매장은 실제 이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측은 그러나 짓고있는 판매시설이 두 개동으로 4차선 도로를 끼고 분리 건설되고 있으며, 각각의 면적은 1만 5천 제곱미터를 넘지 않아 문제가 안된다며 공사 강행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규위반 통보에 대해 신세계가 이처럼 공사 강행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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