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드코리아가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니드코리아는 지난 21일 한국거래소에 상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유니드코리아는 감사의견 거절의 사유로 상폐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유니드코리아는 21일 예정됐던 유상증자를 납입일이 24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신주 상장일도 5월 12일에서 같은달 16일로 늦춰졌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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