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리고 있는 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측 전문가 증인이 애플의 특허료 요구가 과다하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주디스 슈발리어 예일대 경영대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삼성 측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3840만 달러(399억원)가 적정한 금액"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애플 측 전문가 증인이 산정한 적정 배상액인 21억9000만 달러(2조2800억원)의 57분의 1이다.
대당 금액으로 따지면 애플 측은 40 달러(4만1600원), 삼성 측은 0.35 달러(364원)가 적정한 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22일, 25일 이틀에 걸쳐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후 28일 양측이 최후진술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면 배심원들이 평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 평결이 나올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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