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증환자 진료비 30% 내야
입력 2007-02-15 11:22  | 수정 2007-02-15 14:14
올 하반기부터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는 일괄적으로 진료비와 약값의 30%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처럼 경증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건강보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증질환자의 경우 진료비가 1만5천원 아래면 3천원을,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천500원을 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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