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등은 앞으로 사교육 업체와 함께 입학설명회를 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지대상 학교는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와 자사고, 전국 단위 모집을 실시하는 자율학교 등이다. 이들 학교는 사교육업체의 의뢰를 받아 업체에서 설명회를 열거나, 특정 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같은 사례가 민원 등을 통해 확인 될 경우 해당 학교에 사안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고교 입학설명회에서 중학생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 학교 생활기록부 등의 수집을 금지했다.
한편 올해 자사고와 외고는 오는 11월 원서 접수를 위해 9월께 입학설명회를 진행하고, 과학고는 이보다 이른 6월에 입학설명서를 개최해 8월 중 원서를 접수한다.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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