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운영하는 '파란우산 손해공제'가 21일 근로자재해공제와 단체상해공제 등 2개 상품을 신규로 출시했다.
근로자재해공제는 사업주(사용자)의 과실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단체상해공제는 회사나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구성원 등이 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를 보상하게 되는데 소속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1월 파란우산 손해공제를 출범할 당시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의 3개 상품을 출시했다. 영업배상책임공제 대상 업종에는 경비업자와 차량정비업자 2개가 추가됐다.
중기중앙회는 공제료 수준은 기존 유사상품 대비 약 10%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파란우산 손해공제가 2개의 공제상품을 추가하면서 고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업의 완결성도 높아졌다"며 "지금까지 보험가입 기피 대상이었던 부직포, 니트, 목재, 골판지, 도금 등 위험업종에 대해서도 단체가입을 통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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