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러시아 수역 조업쿼터 5만9615톤 확보
입력 2014-04-21 14:28 

정부가 올해 러시아 수역 조업쿼터로 5만9615t을 확보했다.
해양수산부는 16∼18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 회의를 통해 협상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업쿼터를 어종별로 보면 명태 4만t, 꽁치 7500t, 오징어 7000t, 대구 4000t, 기타 어종 1115t 등이다.
명태는 우선 3만t을 배정하고 나머지 1만t은 러시아산 게의 불법 교역 방지를 위한 한국 측 노력과 투자협력 문제의 진전 여부에 따라 추가 배정받기로 했다. 작년에는 명태 2만5000t을 우선 배정받은 다음 1만9500t을 추가 배정받았다.

입어료는 명태를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명태는 양국의 견해차가 커 별도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러 어업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 어선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5차 협상까지 간 뒤에야 쿼터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단 한차례 회의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다"며 "이는 러시아의 주요관심사항인 러시아산 게의 불법교역 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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