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침몰, 세월호 기관사 자살기도…생명에는 지장 없어
입력 2014-04-21 13:54  | 수정 2014-04-21 14:51
세월호 침몰 / 사진=MBN


'세월호 침몰' '세월호 기관사 자살'

침몰한 세월호에 탑승했던 기관사가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21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오전 11시 50분께 전남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59살 손 모 기관사가 자살을 기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관사 손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손 씨는 세월호에서 구조된 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가 왜 첫 사고 신고를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 진술이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세월호의 교신 채널은 제주 VTS 채널인 '12번'이었습니다.

사고를 인지하자 교신을 맡은 선임급 항해사는 채널을 변경하지 않고 신고했습니다.

그 뒤 11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 진도 VTS는 세월호에 침몰 사실을 확인한 것 입니다.

승무원의 안이한 실수로 '골든타임' 11분을 허비한 셈입니다.

모든 선박은 특정 VTS 관할 해역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진도 해역은 필수 보고 해역입니다.

이에 대해 경력 10년의 1등 항해사인 정모(32)씨는 "진도 해역은 필수 진출입 보고 지역으로 해역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교신 채널을 진도 VTS에 맞춰 놔야 한다"며 "제주 VTS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승무원의 명백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도 해역은 통항이 많고 위험 항로가 많아 반드시 VTS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조 신고 당시 일반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해상 통신은 일방 통신으로 단거리 근접 통신망(VHF)을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주파수인 16번을 제외하면 다른 선박들은 교신 내용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의 승무원들이 기본적인 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입니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신고 당시 사용된 주파수는 특정 상대에게만 수신되는 것"이라면서 "구조 교신을 할 때는 주변 선박 등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일반주파수 16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세월호 기관사 자살 기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침몰, 세월호 기관사 자살 기도 자살이 답은 아니에요...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수색작업에 동참하고 진실을 밝혀주세요." "세월호 침몰, 세월호 기관사 자살 기도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빠졌구나..." "세월호 침몰, 세월호 기관사 자살 기도 죄책감이 심했을 듯"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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