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청도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 확정
입력 2014-04-21 12:58 

'청도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청도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양모씨 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들에게 800만원, 형제자매에게 4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군·경이 6·25전쟁 전후로 빨치산 토벌 및 예비검속 하면서 청도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집단적으로 구금·학살한 사건을 조사해 희생자 586명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선언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 청구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유족인 원고의 손해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6년 2월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자행한 기본권 침해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판결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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