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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연애 금지’ 계약서 조항 사라질까?
입력 2014-04-21 10:2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대표님 이제 연애금지령 좀 풀어주세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이러한 애교섞인 농담 반 진담 반 투정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A엔터테인먼트사가 전(前) 소속 연습생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및 투자금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서 상 (연애금지 관련) 손해배상 조항은 추상적이고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당 조항은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연예인이 전속계약으로 인해 기획사에 부당하게 예속되는 상황마저 낳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엔터테인먼트사의 연애 금지 조항에 관련한 쟁점은 연습생 간 폭행 사건 탓에 주목받게 됐다. 앞서 A사에 몸담고 있던 B씨는 데뷔 전 이성과의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을 어겼다가 함께 데뷔를 준비했던 C씨와 다툼 끝에 폭행을 당했다. 이후 B씨는 회사를 나갔고, C씨는 지난해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다.
이 때문에 B씨는 A사와 C씨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B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애 금지 조항이 부당하다는 결론과 더불어 A사가 C군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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