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신들, "세월호 선장에 `세월호 악마`…관련 규정은"
입력 2014-04-21 10:08 

세월호 침몰 엿새째를 맞아 민·관·군 합동 수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신들도 세월호 침몰 사건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19일(현지시간)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 승객을 구해야 하는 선장이 승객 보다 일찍 구조되면서 그에게 '세월호의 악마'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보도했다.
또 배와 운명을 같이한 타이타닉호 선장을 예로 들면서 "해양 전문가들은 세월호 선장이 배를 포기하고 떠난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타이타닉호 침몰 이후인 지난 1914년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이 채택돼 선장은 배와 탐승자 전원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는 비상 상황 시 승객들이 30분 내에 대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 ABC뉴스 역시 세월호 침몰 사건을 두고 "지난 2012년 이탈리아에서 좌초된 유람선 콩코르디아호 선장과 세월호 선장은 비슷하다"고 비난했다.
30여명이 사망한 콩코르디아호 침몰 사건으로 선장은 2697년형을 구형받았으며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하지만 ABC뉴스는 선장이 배와 승객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일 뿐 구체적인 법규는 협약에 없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행해 질 뿐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이 최후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구명선이나 인근 선박을 타고 대피를 지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다는 지적이다.
미국 해군의 경우 지난 1814년 선장은 침몰하는 배에서 가능한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군령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