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메프,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 도입
입력 2014-04-21 09:14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위메프는 패션, 잡화, 스포츠레저, 명품 브랜드에 통관인증제 QR 코드 부착을 위무화하고 QR코드 부착 브랜드가 많지 않은 유아동, 뷰티 분야는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만 입점하기로 했다.
이날 문을 여는 위메프 통관인증관에는 아베크롬비, 레이벤, 프라다, 나이키 등 약 40여 개의 상품이 들어왔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란 관세청에서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에 통관표지(QR코드) 를 부착하는 제도다. 2년 이상 무사고로 위법 사실이 없는 업체만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QR코드를 통해 수입자, 품명, 상품명, 통관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메프는 이와 함께 내부 기준도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협력사 신용평가, 무사고 거래 실적, 브랜드 구색, 외부 평판, 내부 MD의 신뢰도 평가 등이 기준에 포함됐다.
회사는 그외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하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회(TIPA)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외부 협력 방안도 마련했다.
위메프는 통관인증관을 개시를 기념해 구입액의 5%를 적립해주는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또 여기에서 판매된 제품이 가품으로 판정되면 구입액의 100%를 보상하고 100% 포인트를 지급하는 200% 보상제를 도입한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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