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의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탑승자 가족과 어민 등입니다.
국세청은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세정지원 대상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입니다.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세정지원 대상은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탑승자 가족과 어민 등입니다.
국세청은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세정지원 대상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입니다.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