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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염려가 있다”
입력 2014-04-19 14:18  | 수정 2014-04-19 14:34
세월호 선장 구속, 세월호 선장 구속 소식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세월호 선장 구속

세월호 선장 구속 소식이 화제다.

19일 ‘세월호 선장 구속 세월호 침몰사고로 세월호 선장 이 모(69)씨와 3등 항해사 박 모(26·여)씨, 조타수 조 모(55)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난 세월호 침몰에 대한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선장 이 씨는 새벽 1시 반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인정 못 하겠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억울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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