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구속' '먼저 탈출한 선장' '3등항해사' '세월호' '선내 공기 주입' '조타수' '세월호 실시간'
19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장 이준석씨와 항해사 박 모씨, 조타수 조 모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선장 이씨에게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선장 이 씨는 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서 완전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6825t급 세월호의 선장으로 조타실을 비운 채 운항 지휘를 3등 항해사인 박 씨에게 맡기는 등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또 이씨와 3등 항해사 박씨 등은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무리한 변침을 하다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대피하고 부적절한 선내방송으로 승객들의 탈출을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선장 이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선장 이 씨와 박 씨, 조 씨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준석씨 등에 대한 사전영장 서류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안에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이날 밤 늦게나 오는 1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져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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