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내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완주할 뜻을 밝혔다.
18일 김 행장은 서울 성동구 자택 앞에서 매일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30년 넘게 금융인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남은 임기 동안 쏟아낼 계획"이라며 "비록 중징계를 받긴 했지만 내년 3월 임기까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익성 악화로 은행권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은 은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행장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중징계가 다소 당황스럽긴 하지만 내가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무어라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대답을 꺼렸다.
김 행장은 내년 임기 이후 계획에 대해 "당초부터도 큰 욕심은 없었다"며 "임기가 끝나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이날 기자와 만나 "김 행장이 문책 경고를 받긴 했지만 재취업이 금지된 것이지 행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룹에서는 기존 룰대로 적용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김 행장의 임기 완주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17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011년 하나캐피탈이 부실화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 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이었던 김 행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투자 결정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식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결의를 대체하고 이사회 날짜를 조작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재 심의 과정에서 이 건이 중징계를 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3시간 넘는 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제제심의위원회에서는 김 행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 경고의 조치를 내렸다.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향후 3년간 금융권에서 재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올해 3월 1년 연임이 확정된 김 행장이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일각에서는 중징계를 받은 김 행장이 남은 임기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 행장의 중도 사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김 행장은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거취에 대해 고민에 들어갔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주의적 경고를 받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김 행장이 중징계를 받을 만한 건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김 행장은 서울 성동구 자택 앞에서 매일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30년 넘게 금융인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남은 임기 동안 쏟아낼 계획"이라며 "비록 중징계를 받긴 했지만 내년 3월 임기까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익성 악화로 은행권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은 은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행장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중징계가 다소 당황스럽긴 하지만 내가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무어라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대답을 꺼렸다.
김 행장은 내년 임기 이후 계획에 대해 "당초부터도 큰 욕심은 없었다"며 "임기가 끝나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이날 기자와 만나 "김 행장이 문책 경고를 받긴 했지만 재취업이 금지된 것이지 행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룹에서는 기존 룰대로 적용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김 행장의 임기 완주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17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011년 하나캐피탈이 부실화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 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이었던 김 행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투자 결정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식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결의를 대체하고 이사회 날짜를 조작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재 심의 과정에서 이 건이 중징계를 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3시간 넘는 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제제심의위원회에서는 김 행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 경고의 조치를 내렸다.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향후 3년간 금융권에서 재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올해 3월 1년 연임이 확정된 김 행장이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일각에서는 중징계를 받은 김 행장이 남은 임기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 행장의 중도 사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김 행장은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거취에 대해 고민에 들어갔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주의적 경고를 받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김 행장이 중징계를 받을 만한 건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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