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선장에 대해 오늘(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훨씬 무거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장 6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죄목입니다.
▶ 인터뷰 : 박재억 /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
- "선장이 사고 시점에는 조타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당초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에 해당하는 선원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강한 죄목이 적용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본부는 이 씨가 배에 승객 대부분을 남기고 먼저 탈출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본부는 선장인 이 씨 외에도 청해진 해운 소속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엔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세월호의 구조를 개조한 목포 소재 조선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조선소에서 확보한 컴퓨터 파일과 설계도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박 개조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선장에 대해 오늘(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훨씬 무거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장 6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죄목입니다.
▶ 인터뷰 : 박재억 /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
- "선장이 사고 시점에는 조타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당초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에 해당하는 선원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강한 죄목이 적용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본부는 이 씨가 배에 승객 대부분을 남기고 먼저 탈출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본부는 선장인 이 씨 외에도 청해진 해운 소속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엔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세월호의 구조를 개조한 목포 소재 조선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조선소에서 확보한 컴퓨터 파일과 설계도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박 개조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