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먼저 탈출' 세월호 선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4-18 20:00  | 수정 2014-04-18 21:41
【 앵커멘트 】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선장에 대해 오늘(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훨씬 무거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장 6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죄목입니다.

▶ 인터뷰 : 박재억 /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
- "선장이 사고 시점에는 조타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당초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에 해당하는 선원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강한 죄목이 적용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본부는 이 씨가 배에 승객 대부분을 남기고 먼저 탈출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본부는 선장인 이 씨 외에도 청해진 해운 소속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엔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세월호의 구조를 개조한 목포 소재 조선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조선소에서 확보한 컴퓨터 파일과 설계도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박 개조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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