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개인연금 가입 '플러스알파'를 따져라
입력 2014-04-18 14:51 

개인연금 상품에도 차별화 바람이 불고 있다.
대부분의 개인연금 상품은 시중 실제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에 연동된 복리로 연금의 크기를 불려나간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이냐,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이냐가 주된 차이점으로 보험사별로 큰 차별성이 있는 상품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기 유지 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상품들이 속속 등장, 상품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연금저축보험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최대 48만원 환급으로 세제 혜택이 대폭 줄기도 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제적격연금만 찾던 연금가입자들의 소비 행태 역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등장한 연금상품들은 특히 장기가입자에게 '플러스알파'의 혜택을 제공, 연금을 오래 유지해 노후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나생명, 10년 이상 유지 시 보너스 적립금
하나생명은 최근 오래 유지하면 보너스 적립금을 지급하는 '행복디자인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하면 121회차부터 60회차 단위로 보너스 적립금을 지급한다.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립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121회차에는 지금까지 적립한 보험료 총액의 2%를, 181회차에는 이전까지 적립금의 1.5%, 241회차부터는 1%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최춘석 하나생명 영업마케팅팀 차장은 "은퇴자금은 준비기간, 투자금액, 투자수익률을 변수로 보는데 일찍 가입하면 준비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이에 따라 보너스 적립금도 받을 수 있어 자연히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어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단,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좋지만 수입을 고려해 보험료를 부담스럽지 않게 책정하고 여유자금이 생길 때 추가납입으로 적립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한생명, 4년 초과 유지 시 우대 적립금
신한생명의 '저축플러스연금보험Ⅱ'는 장기 가입자와 고액 계약자에게 우대 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개인연금보험이다.
적립 방식은 이렇다. 보험료 납입 4년 이후 49회차부터 96회차까지 납부하는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0.5%를 추가 지급하며 97회차 이상은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를 추가 적립한다.
또 고액계약자 대상 우대 적립금은 보험료 30만원 초과 계약자부터 해당된다. 30만원 초과 50만원 미만 계약자에게는 초과분의 1%,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계약자에게는 50만원 초과분의 1.2%에 더해 2000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작년 2월에 출시한 저축플러스연금보험은 출시 1년 만에 약 5만건의 판매고를 올릴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교보생명, 장기간병 발생하면 평소 연금 2배 지급
교보생명의 '더드림(무)교보연금보험' 역시 장기 가입자에게 추가 적립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장기유지보너스는 매 5년마다 발생하며 기본적립액의 0.5%를 계약자적립액에 더해준다. 또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후에도 장기유지 보너스 명목으로 기본적립액의 0.2%를 연금개시시점에 계약자의 적립액에 더해줘 연금 수령 금액을 키워준다.
이 상품은 또 장기간병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중증 치매 등 장기간병 발생 시 최대 10년까지 평소 연금의 2배를 지급한다. 기본보험료 월 100만원 이상 가입자에게는 교보생명만의 노후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교보실버케어서비스 플러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연금은 복리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적립금을 굴리는 기간이 충분해야 연금수령액도 커진다"며 "시간여유가 많은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이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일찍 가입하면 유리하고 장기 유지 보너스를 적극 활용한다면 연금수령액을 최대한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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