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FTA 체결땐 부동산규제 무력화"
입력 2007-02-14 15:22  | 수정 2007-02-14 18: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성진 변호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이른바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도입되면 부동산 투기 규제와 균형적 국토개발을 위한 국내의 공법적 규제들이 무력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FTA가 체결되면 국내법의 '재산권'보다 협정상 '투자'의 보호 범위가 넓어 내국민보다 미국 투자자들이 더 큰 보호를 받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란 투자와 관련한 협정의 준수 여부에 대해 '개인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기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따라 종부세와 같이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세제가 아닌 경우, 미국의 투자자가 국제기구에 제소할 때는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중재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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