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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하라"는 청솔학원과 법원서 의견 조율
입력 2014-04-18 11: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영화 '방황하는 칼날'이 이투스교육 청솔학원과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청솔학원 측이 지난 14일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다.
양측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견을 조율 중이다.
청솔학원 측은 앞서 "'방황하는 칼날'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숨기는 장소로 묘사됐다"며 "영화로 인해 학원 이미지와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17일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은 영화 제작사가 만든 허구적인 공간이며 청솔학원 로고와 글자체 모두 영화 미술팀이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라며 "어떤 다른 목적이나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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